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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3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06,016원 및 그 중 41,2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07. 8. 3. 원고가 피고에게 2007. 5. 25.에 41,200,000원을 이자 연 8%, 지연손해금 연 10%,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법무증서 2007년 제29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위 대여원금 41,200,000원의 2007. 5. 25.부터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의 약정이자는 5,291,660원(= 41,200,000원 × 8% × 587일/365일)이고, 2009. 1.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7. 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35,014,356원(= 41,200,000원 × 10% × 3,104일/365일)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원금에 대한 2017.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2.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81,506,016원(= 41,200,000원 5,291,660원 35,014,356원) 및 그 중 41,2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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