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증 제8 내지 12, 1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열려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 내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임페리오 알마니 남성 시계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 01:2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보), 수사보고(7. 9. 발생사건 범행 장면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환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의 노력으로 피해자들 중 D(범죄일람표 순번 6번), E(범죄일람표 순번 7번), F(범죄일람표 순번 13번), G(범죄일람표 순번 14번), H(범죄일람표 순번 15번), I(범죄일람표 순번 16번), J 범죄일람표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