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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97
모욕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 제 1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과 병합하여 판단 받고 싶다.

’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결국 원심에서 병합심리하지 않아 형이 무거워 졌다는 취지로 선 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 이유는 ‘ 양형 부당 ’으로 본다.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항소장에서 심신장애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취지로 이 부분을 주장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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