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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5 2014가단40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8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지분 각 1/4)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2. 8. 마쳐졌다.

나. G은 2007. 4. 1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녀인 H, I, 원고들, 피고 D, E, F이 있다.

다. 2007. 4. 14.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고, 증여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라.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0카단357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각 1/4 지분 중 2/68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7. 14.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인 원고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인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4. 12. 3.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1/17(= 법정상속분 2/17 × 1/2)이므로, 각 피고는 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8 지분(= 1/4 × 1/17)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2010. 7. 14. 피고들에 대한 유증사실을 알았는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그 후 취소되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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