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20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강원 홍천군 서면 모 곡 리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피해자 소유의 C 포터 II 중고 화물차를 대신 판매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약 24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 원부( 을)
1. 수사보고 (E 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