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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0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9번 길 66에 있는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에서, 송림 해운의 직원으로 근무한 B의 승무 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위 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승무 경력 증명서 사본

1. 송림 해운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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