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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1. 9. 29. 선고 81구6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한국전력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노동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변론종결

1981. 9. 1.

주문

피고가 1980.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2,018,430원의 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경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원고회사의 배전 전기원인 소외 안정호가 1980. 3. 7. 14: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232.에 설치된 전주 위에서 선로스위치 결선작업을 하던중 안전허리띠의 파열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피고는 그무렵 위 소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6,728,100원을 지급한 즉, 안전허리띠의 파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1980. 12. 26.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유족보상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문기재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쟁점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재해발생의 원인은 안전허리띠의 결함뿐 아니라 근로자가 그 사용방법을 그르친데에도 있으며 또한 원고회사는 그것을 구입할 때 적절한 안전도 시험을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그 사용방법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해 왔으므로 원고회사에게는 이사건 재해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사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전주위에서 작업하는 배전원에게 있어 안전허리띠는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장비이므로 원고회사는 그것을 구입할 때 면밀한 검사를 거쳐야 함에도 발췌시험만을 거친체 결함이 있는 안전허리띠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작업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4조 등의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므로 이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이사건 쟁점은 이건 재해발생에 있어서 원고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3.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3,4,5 각호증, 제9호증의 1,2,3, 을제5,6,7 각호증, 증인 권달건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7 각호증, 제8호증의 1,2의 각기재에 같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회사는 안전허리띠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비이므로 그 형상, 치수, 그 각부분의 재료 및 구조와 강도시험등에 대한 상세한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1979. 6. 25. 소외 유신기업사와의 간에 위 표준규격에 따라 1979. 5.경에 제작된 안전허리띠의 공급계약을 맺고 우선 원고회사 품질검사과에서 그 전량에 대하여 그 구조를 위 표준규격에 따라 검사한 다음 100개에 대하여 3개씩 무작위로 발췌하여 인장강도, 재질등 안전도 시험을 거쳐(안전도 시험을 거친 허리띠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되므로 전량에 대하여 안전도 시험을 할 수는 없다) 이를 공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케하는 한편 신입사원에게는 입사즉시 2 내지 3개월씩 작업규칙 장비 사용법등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들이 항상 휴대하여 익히도록 안전작업수칙 책자를 지급하며 그 위에 일주일에 2내지 3회씩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을 실시하여 온 사실, 위 안정호는 1973. 1. 27. 특채로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이건 사고당시 약 7년 1개월 가량이 된 중견사원인데 1980. 1. 28. 위에서 공급된 신품인 안전허리띠 1개를 개인지급품으로 지급받아 사용중 이사건 사고당일인 그해 3. 7. 09:00경 보수주임으로부터 작업지시와 장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안전교육과 함께 장비점검을 받은 결과 안전허리띠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이 되어 그날 13:30경 배전원인 소외 강희복, 김광은과 함께 이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높이 9미터의 전주위에서 작업을 하던중 그날 14:00경 그 작업을 마칠 때 마침 유휴잠바선이 전주부근에 둥글게 말려있어 혼촉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전주에 설치된 장치대위에 서서 우선 가까운 부분은 펴 놓았으나 나머지 부분은 전주에서 약 2.5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바로 서서는 이를 펼 수 없어 보통 작업때와는 달리 몸을 앞으로 기울여 작업을 하여야 하게되어 부득이 자신의 허리띠 밧줄을 전신에 걸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 감광은의 허리띠 밧줄을 빌려 한쪽은 자신의 안전허리띠 고리에 걸고 다른쪽은 전주에 묶은 다음 안전허리띠를 착용함에 있어 보통 전주에 매달려 작업을 할 때 등부분을 받쳐주는 두겹으로 된 견고한 부분은 등쪽으로 가게하고 한겹으로 된 약한 박클부분을 복부쪽으로 오게한 다음 몸을 앞으로 잔뜩 기울여 박클부분에 온몸의 체중을 실어 작업을 한탓으로 약한 박클부분이 앞뒤에서 당기는 힘을 지탱하지 못하여 허리띠의 오른쪽에서 넷째 구멍이 파열되어 허리띠가 끊어져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 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거나 감독관청의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시정명령을 위반 또는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은 사용자는 작업상 위험에 대하여 그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은 근로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제3항 위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강구할 조치의 기준과 근로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이에따라 근로안전관리규정 제69조 제1항 은 전주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를 작업시킬때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줄을 사용하게 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제2항 은 근로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회사는 이사건에 있어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재해방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터에 위와 같은 재해방지 규정에 따라 추락방지에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게하고 그에 관한 표준규격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주위에서의 작업방법등에 관한 안전수칙을 만들어 추락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재해방지에 관한 위 법령에 직접 위반한 사실은 없다할지라도 안전도시험을 거친 이사건 허리띠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지 38일만에 파열된 이상 이러한 불량품을 가려내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원고회사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무릇 중대한 과실이 통상의 구실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통상의 과실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해태함이 현저하기 때문이니 결국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주의의무의 해태의 정도 및 경중에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안전허리띠를 납품받을 때에 그것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표준규격에 적합한가를 검사하고 안전도의 시험을 함에 있어서는 한번 그 시험을 거친 허리띠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전량에 대하여 시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부득이 일부분만 발췌하여 안전도 시험을 거친 탓으로 이건 안전허리띠의 결함을 쉽사리 발견하지 못한 점, 또한 보수주임으로 하여금 매주 2내지 3회 안전교육과 장비점검을 시킴과 동시에 이사건에 있어서는 사고당일 작업시작전에 장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장비를 점검하였으나 이사건 허리띠에는 아무런 결함도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실, 한편 위 망 안정호가 작업당시 안전허리띠를 작용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을 그르친 탓으로 허리띠의 파열을 촉진시킨 사실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어 보면 이사건 사고에는 원고회사가 다소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기는 하여도 그것을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사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9. 29.

판사 김석주(재판장) 하양명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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