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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12 2017도8255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밟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하도급업체의 직원들을 마치 D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인 것처럼 체당금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한 노무사 E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E이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이 E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채권 보장법위반과 사기 미수 범행을 공모하고,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인이 D 부도 이후 하도급업체에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체당금 신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D 대표 F에게도 그와 같이 보고 하였으며, E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D의 근로자들인 것처럼 확인해 주었고, 관리부 직원들에게 고용보험 신고 등 그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아가 원심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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