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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05 2018노118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잠을 자다가 다른 친구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에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밖에 없는 2차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형사합의 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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