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689 (2016. 6. 21.)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개발과 함께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되고,20**사업연도 관계회사와의 매출액 합계액이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며,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부칙 제4조에 따라 2015.1.1. 시행) 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은 관련규정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2.10.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OOO원(이하 “쟁점세액공제”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에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OOO이 2014사업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소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청구법인 자체 규모의 확대로 인한 것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관계기업인 (주)OOO과는 무관한 것이다. 실제 (주)OOO은 2012∼2014 사업연도 매출액 “OOO”이다. 즉, 2013년 기준으로 청구법인 자체의 매출액인 OOO원이 OOO원을 초과하게 된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 하더라도 2013년 OOO원OOO, 2014년 OOO원OOO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부분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기업인 OOO의 매출액 등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별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합하면 대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청구법인과 같이 관계회사의 매출액 등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의 관계까지 제재 하려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 중단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OOO이 청구법인의 규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 자체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졸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관계기업 합산의 의미가 없음에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및 투자활동을 억제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2015.1.1. 시행)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15.1.1. 이후 최초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2012∼2014 사업연도에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된 법인만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의 관계기업 형성은 경영효율화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재투자 등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이를 제재하는 것은 법인의 투자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즉, OOO원 이내일 것과 실질적인 독립성이 조특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호와 제3호(2015.1.1.부터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어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음)의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 제3호의 요건, 즉,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관계기업인 청구법인과 (주)OOO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OOO원 이내일 것)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속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아닌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판정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로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즉,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미충족)에 따라 잔여 유예기간인 2014사업연도부터는 유예기간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6.2.10.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30. 신설된 조특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 쟁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사업연도에는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유예 적용된다고 보아 쟁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인세 부담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주)OOO의 주식 등을 100% 소유하여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주)OOO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사업년도의 조특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라) (주)OOO은 2012.3.20.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 등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주)OOO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마) 청구법인은 2013년∼2014년 (주)OOO의 주식 등을 100% 소유하여 최다출자자로서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2012.1.1. 시행)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2014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 후 2015.11.6.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규정은 법인의 수직계열화와 수평계열화를 통한 관계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재투자 등의 그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처분청이 이를 재제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형평성 문제와 법인의 투자활동을 억제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2015.2.3.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유예기간 규정)을 개정하여 관계기업 합산규정에 따른 독립성 위배시에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적용시기는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014년 기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종전부터 적용받던 유예기간 규정을 실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 이후 어려운 건설업 업계 현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매출액 성장을 이루며 고용 증대에 힘써 국가정책인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기준 초과 여부가 관계기업의 합산이 아닌 청구법인 자체의 매출액 규모 증가로 인한 것이 실질이며 명백함에도 휴면법인인 OOO과 관계기업을 형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식적인 법적용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한다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고용증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당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은 조특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유무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의 대상이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주)OOO과 함께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해당되며, 2013사업연도 관계회사와의 매출액 합계액이 OOO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독립성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며OOO,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부칙 제4조에 따라 2015.1.1. 시행)되기 전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은 관련규정상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 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 략)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제26070호, 2015.2.3.]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제7조[매출액] 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제7조의4[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①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부칙(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22. 건설업 | F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