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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95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무고자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조의 죄책을 질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위 무고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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