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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2 2012노12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무과장 B에게 원무과 업무를 맡겼을 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지시하거나,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요양급여’를 이 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1)-요양급여’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허위 입원환자인 H, I, K, L, M, N, O, P, Q, R, S, T, U, AC, V, W, Y, Z, AA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상담을 하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권유하며 B을 연결해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731, 744, 782, 794-795, 803, 817, 829, 842, 853, 864, 882, 895, 906, 917, 969-970, 98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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