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C은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 C이 장날이면 오전 일찍 집을 비우고 초지시장으로 야채를 팔러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1:10경 시흥시 E빌라 2차 B01호 피해자들의 주거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보고 사람의 인기척이 없자 부재중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건물 외부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앞으로 가서 손으로 방범창살과 방충망을 잡아당겨 손괴한 후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려 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피해자 D이 이를 발견하고 의자를 들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