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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5 2015가단23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4,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부터 피고에 실사출력 원단지 등을 공급하였다.

2015. 4.부터 2015. 7.까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8,940,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34,858원(28,940,780원 부가가치세 2,894,0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직원 B과 공모하여 물품에 대한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정상적인 물품대금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나아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9,436,79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이를 상계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물품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1년경부터 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상호간에 확인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834,858원(28,940,780원 부가가치세 2,894,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직원 B과 사이에 물품의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이 일부 축소되어야 하거나, 혹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없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가 B을 고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제출한 다른 증거(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들 역시 피고 주장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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