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11,562원과 그 중 23,321,917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1.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1. 31. 42,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가 2015. 5. 2. 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하는 부분 피고의 변제일인 2015. 5. 2.을 기준으로 대여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는 3,321,917원(=25,000,000×0.25×194/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피고의 변제금 5,000,000원은 위 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되어 원금이 23,321,917원(=25,000,000+3,321,917-5,000,000)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7. 9. 6.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가 37,011,562원[=23,321,917×{1+0.25×(2+127/365)}]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11,562원과 그 중 23,321,917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