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08. 4. 18.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기본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1동 1006호를 담보로 제공하며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48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는 연 12%, 연체이자는 24%, 상환기일은 2010. 4. 18.로 정한 사실, 피고는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B의 채무 일부가 만족되고, 이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현재 B의 대출금 채무는 208,263,538원이 남은 사실,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08,263,53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채권을 이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양도된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이 별개의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