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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5가단860
약속어음 무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시 중구 홍인동 13-1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 준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는 경영악화로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거래은행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피고의 위 거래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는데,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거래로 인한 어음할인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할 공사의 선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되었는데, 피고가 위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거래로 인한 어음할인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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