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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누190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서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1.의 나.

항(제2면 3행부터 같은 면 4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1. 6. 20.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제1심 판결 3.의 가.

항(제3면 5행부터 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2011. 4. 23. 02:30경 자신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사거리에서 피해자 E(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그 일행인 F을 태우고 가다가, F이 G에서 내린 뒤 서울 노원구 H 내 주차장에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마침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그녀의 몸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 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

)로 수사를 받았다. 2) 원고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고를 성적으로 유혹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및 절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사는 2011. 8. 23. 원고에 대한 준강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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