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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정왕대로174 중앙공원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4,639,408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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