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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66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I 과의 통화 당시 담보라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바에 따라 증언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위증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4 면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증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증 당해 사건의 전체 증언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증언 당시 ‘I 이 피고 인과 통화할 때 I 이 문의한 그림 (J) 이 현재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부족한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과 본안사건의 관련성이 작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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