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8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관련 C협회 직원인 자로서, 2013. 6. 5. 16:00경 포천시 D아파트 내 알뜰시장에서 위조상표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위 알뜰시장 상인인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동영상에 촬영되었으나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전화통화-F, 각 참고인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G, F, H의 전화녹음 조사녹취서 (피고인은 혼자말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향해 욕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