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55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1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6. 12.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