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102105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8. 7.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 등기소 2008. 7.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