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노516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무고죄를 자백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