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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5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위치한 D 학원 근처 건설현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 내에서, 직업 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동료인 피해자 G(36 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 항 기재 범죄행위로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2. 2. 00:05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 인치된 후, 경장 I으로부터 ‘ 확인 서 ’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 서의 서명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B’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I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의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압수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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