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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3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99,262원과 그 중 27,701,509원에 대하여 1999. 2.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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