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E, F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9.89㎡, 피고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7.48㎡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말경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송파구 고시 G)를 받았다가 2017. 4. 7.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호 판결과 2017아1161호 결정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고, 효력이 정지되자, 2017. 7.경 새롭게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변경결의를 받은 후 2017. 8. 23.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에 대한 변경고시(송파구 고시 H)는 같은 달 31. 이루어졌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①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을, 2016. 10. 28. 위 수용재결에 더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수용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에 관한 수용재결을 각 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6. 11. 16. 이 법원 2016년 금 제4628호로 위 2016. 9. 30.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577,119,040원을, 2016. 12. 14. 이 법원 2016년 금 제5301호로 2016. 10. 28.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15,653,360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② 2016. 12. 23. 수용개시일을 2017. 2. 1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