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1297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E 일대 토지의 주거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경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위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8. 12. 사업시행인가를, 2015. 4.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송파구청장은 2015. 4.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4. 피고 B를 위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