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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1290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D, E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2. 6.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10.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말경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송파구 고시 F)를 받았다가 2017. 4. 7. 서울고등법원 2016누46856호 판결과 2017아1161호 결정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고, 효력이 정지되자, 2017. 6.경 새롭게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변경결의를 받은 후 2017. 8. 23. 위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에 대한 변경고시(송파구 고시 G)는 같은 달 31. 이루어졌다.

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1. 15. 이 법원 2016년 금 제4570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323,351,2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별지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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