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진시 E 대 1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F(2020. 6. 29. 사망)이 1997년경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후 2005. 7. 20.경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나머지 지분까지 모두 취득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원고는 위 F의 상속인으로 2020. 8. 11.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G의 동생 H이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소유이던 당진시 K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물상보증 하였고, H은 위와 같이 물상보증으로 제공되어 설정된 근저당권을 2008. 7. 30.까지는 해지하기로 피고와 약속하였다.
다. 그런데 H은 위 근저당권 해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의 요구로 H과 형제관계에 있는 F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당진시 L 대 216㎡ 및 그 지상의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1층 단독주택 84.3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H, 채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8. 9. 3. 접수 제39384호로 설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대지에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6. 12. 6. 접수 제38144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는 그 소유자인 F, 채권자 G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마. F과 G, H은 모두 형제지간인바, 피고는 이 법원 2019가단168호로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이 F과 G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