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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8 2015허1652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5. 2014원302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등록 출원된 것이고,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나, 편의상 ‘이 사건 출원상표’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1) 출원일(국제등록일)/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2012. 2. 3./ 제114284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 : [별지] 4) 출원인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2. 3.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국제등록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어서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2. 원고의 2014. 1. 2.자 보정서 및 의견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으며 다만, 특허청 심사관은 앞서 든 거절이유 통지 내용 중 상표법 제3조, 제10호 제1항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4. 5. 22.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원302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1. 5.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의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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