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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096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인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인수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인수청구 부분을 본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5. 이후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등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청구가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라고 한다면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소라고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등을 부과한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납부의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0. 5. 25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위 절차의 인수를 구하고 있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1. 5. 30.과 2013. 12. 19. 이 사건 자동차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을 반환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0. 5. 25.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범칙금 등 인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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