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6. 경 필리핀에서 한국 인천 공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날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 시장으로부터 ‘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10. 16.부터 2020. 10. 30.까지 15 일간 주소지인 강릉시 B에서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 격리 통지서 ’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8. 경 산책 및 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 주소지를 벗어 나 강릉시 구정면 일대를 걸어다닌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6.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주소지를 벗어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각 진술서
1. 각 무단 이탈자발생 및 조치사항보고, 자가 격리 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위치정보 확인), 자가 격리상태 조회 서, 격리 통지서,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방 역 조치로서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예방 조치로서의 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