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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고단53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020. 3. 19.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고 해당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5. 12. 베트남에서 입국한 후 같은 날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로 강릉시장으로부터 ‘귀하는 격리대상으로서 2020. 5. 12.부터 2020. 5. 26. 24:00까지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14. 14:12경부터 14:35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에서 나와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을 산책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가격리 이탈자 알림,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상담 일지, 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ㆍ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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