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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가합41900
분담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중 분담금 반환채권 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명칭 C지역주택조합)는 부산 연제구 D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 등에 따라 2017. 2. 24.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29.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19. 4. 17.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2014. 8. 19. 피고에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원고는 2014. 8. 19.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C지역주택조합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39,860.00㎡

2. 연면적 : 94,039.39㎡

3. 규모/세대수 : 지하2층~지상25층 / 638세대

4. 사업지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D 일원 구분 신청 주택형 75.87형 동 호 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E F 110.46 84.75 25.71 151.13 면적 및 세대수는 인 ㆍ 허가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C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중 상기 목적물의 표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인 C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공급신청자인 조합원(이하 ‘을’이라 칭한다) 및 업무대행사 ㈜G(이하 ‘병’이라 칭한다)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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