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공2010하, 228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6. 2.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해 구입한 중국산과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보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43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말경부터 2016. 2. 3. 09:00까지 ○○○○○○상사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9:00 중국산 깐양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공소외 2로부터 중국산 양파를 공급받은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사 작업장에서 양파 껍질을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3.경부터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6. 3. 17.까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단속 전후 중단 없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록상 위 단속 당시 범행도구나 장비가 압수되었다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영업 자체는 적법하고 영업 방법만 위법한 행위를 하는 영업범의 경우에는 단속되었다가 곧바로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됨으로써 범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속 전후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6. 2. 3.부터 2016. 3. 17.까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