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8. 21. B블록(세종특별자치시 C 일원)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ㆍ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ㆍ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 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 8. 21.)입니다. ㆍ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 서류 접수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ㆍ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 또는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 등으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제됩니다.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의 범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2) 원고는 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신청하여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위 공공임대주택 중 725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