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관0119 (2018. 8. 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법」상 감면신청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감면의 효력은 신청한 그 감면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였고, 사후감면의 효력은 사후감면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발생하므로 사후감면을 승인받기 이전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관세감면 신청을 승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4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관0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대행회사”라 한다)는 우리나라·중국·일본 3개국의 OOO인 ‘OOO”라 한다) 대회를 주관하는 회사로, 동 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선수들과 수출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회 관련 차량·엔진·타이어 등 경기 참가용 물품의 수출입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쟁점대행회사는 2014년 및 2015년 <별지1> 기재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대회참가 선수들과 중국에서 개최된 OOO 대회 참가용 물품과 관련한 수출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4.6.10., 2014.6.19. 및 2015.6.16.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대회 참가용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쟁점대행회사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라 재수입면세(이하 “당초관세감면”이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2017.9.15. 당초관세감면 승인을 취소하고 쟁점대행회사에게 관세 OOO원, 교육세 OOO원 및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쟁점대행회사는 당초처분일부터 5일 이내인 2017.9.15.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일괄하여 변경하고, 청구인들별로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면제(이하 “쟁점관세감면”이라 한다)를 각각 신청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1.30. 청구인들의 쟁점관세감면 신청을 각각 승인하고 관세 등을 제외한 <별지1> 기재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대행회사는 2007년 이후 OOO 대회를 개최하면서 2013년부터 참가선수들의 대회 참가용 물품을 수출입대행하면서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관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수입신고일 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승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왔다.
OOO장은 2015년말 산하세관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OOO장에게 ‘OOO가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 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OOO장은 그와 같은 물품은 같은 법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OOO 관세심사위원회는 OOO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건에서 국제경마대회에서 사용된 말은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적부심 제2016-74·85·89호, 2016.10.21.).
(2) 청구인들은 수출입대행계약에 따라 쟁점대행회사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쟁점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관세 등을 전액 감면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감면된 관세 등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가산세조항”이라 한다)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 부족세액” 및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쟁점물품의 경우 청구인들의 적법한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관세 등의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세조항에 따라 납부세액(부족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산세 역시 가산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대구고등법원 2015.10.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같은 취지임).
(4) 납세자에게 과세관청보다 높은 수준의 세법해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대법원에서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세법해석에 관한 기존 견해를 변경하여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및 2009.2.26. 선고 2008두23207 판결).
(5)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관세감면을 승인하였다가 OOO장의 내부감사 및 OOO장의 유권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당초처분을 하였는바, 쟁점대행회사는 OOO장의 내부감사 이전 수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및 재수입면세 승인을 받아왔던 점, 처분청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관세감면을 승인하였던 점, OOO장도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상급기관인 OOO장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던 점, 쟁점대행회사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다른 방법으로 간단히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인들의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견(異見)으로 인한 견해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대행회사가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취한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가혹하다 할 것이고, 이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호, 2009.9.22.).
나.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스스로 요건을 갖추어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당초관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적법하게 면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감면된 본세의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당초처분에 따른 본세는 사후에 감면 승인으로 면제되어 부족세액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 관세법령 체제에서 관세감면은 다양한 법률과 조약이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조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관세감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쟁점대행회사는 2013년부터 OOO를 주관하여 위 대회의 성격 및 세부적인 현황을 잘 알고 있었고, 자동차 경주대회가 경주를 주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대회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OOO장에게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를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사후에 「관세법」 제96조에 따른 쟁점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관세감면 신청 당시 자의적인 법해석에 따라 감면대상 또는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데에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오랜 기간 동일한 방식의 감면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내부감사 및 OOO의 유권해석을 거친 이후에야 과세처분을 한 경위로 보아 이는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이견으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을 처분청이 신고수리한 행위는 해당 감면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에 지나지 않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관세감면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점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당초관세감면 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승인을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하더라도 관세감면은 다양한 법률과 조약이 복잡하게 적용되며 조세면제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 스스로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자동차 경주대회가 경주를 주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대회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이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별도로 질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당초관세감면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감면과 관련한 법률의 부지·오해 내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당초관세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관세감면 신청을 승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징수하였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으로, 감면된 세액만큼 당초 납부하지 아니하여 얻게 되는 금융혜택에 대한 이자에 상당한 면도 있으므로 이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2014년 및 2015년 중국에서 개최된 OOO에 참가한 국내 OOO 팀 소속의 청구인들이 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 및 엔진·타이어 등 관련 부품들로서, 대회 종료 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다.
(2) 쟁점대행회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 및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의 신청인을 쟁점대행회사로 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당초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당초관세감면 신청서의 ‘⑥ 감면분납부호’ 란에는 「관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감면부호 “A099000001”이 기재되어 있고, ‘???? 용도’ 란에는 “국제경기 참가 후 재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경마대회에 참가하는 국내외산 ‘경주용 말’을 일시 수출입하였다가 국내외로 재수출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출 및 재수입면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OOO장의 질의에 대하여, 국제 및 국내 경마대회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회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수입 및 재수출 면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4) OOO 관세심사위원회는 2016.10.21. 경주용 말의 재수출입과 관련된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OOO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직업용구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불채택결정(적부심 제2016-74·85·89호)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한 후 재수입한 OOO에 대하여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조심 2017관95 외 3건, 2017.6.30.)하였다.
(5) 처분청은 2017.9.15. 쟁점물품이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관세감면 승인을 취소하고 쟁점대행회사에게 당초처분을 하였다. 쟁점대행회사는 당초처분일부터 5일 이내인 2017.9.15.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일괄하여 변경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쟁점관세감면을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별로 일괄하여 재감면신청을 의뢰한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 및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관세감면 신청서의 ‘⑥ 감면분납부호’ 란에 「관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에 해당하는 감면부호 “A09600000103”이 기재되어 있고, ‘???? 용도’ 란에 당초관세감면신청서와 동일하게 “국제경기 참가 후 재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의 ‘5. 신청의 종류’ 란에 “납세정정(O) 및 신고정정(O)”로 표기되어 있고, ‘9. 공통사항’ 란에 납세의무자를 ‘쟁점대행회사 → 청구인들’로 정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10. 란별사항’에서 관세감면부호를 ‘A099000001 → A09600000103’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8.1.30. 당초관세감면 신청인을 쟁점대행회사에서 청구인들로 변경하여 쟁점관세감면 신청을 승인하고, <별지1> 기재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7)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감면물품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제2호에서 감면물품은 감면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입과의 심사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사후 감면신청을 승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전액 면제함으로써 관세 등의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 감면신청절차는 강행규정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고, 관세감면은 적용법조에 따라 관련 서류 및 사후관리 여부 등 그 적용요건과 내용이 달라 관세감면의 효력은 신청한 그 감면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사후감면의 효력은 사후감면 신청 및 승인에 따라 발생하므로 사후감면을 승인받기 이전까지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관세감면 신청을 승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단서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OOO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 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제49조[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송품 및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휴대반입한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서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주요 물품의 통관명세를 입국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사무분장] ① 수입통관담당과(이하 “수입과”라 한다)는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사항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고수리 후에 수행하는 감면·분할납부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과 세율 등의 심사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6. 신고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7.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건의 신고수리후 신고서의 보관·수정·보정·경정·경정청구·정정, 신고수리 취소에 관한 사항. 다만,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수정은 제외한다.
8.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감면과 분할납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전자서류, 종이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하 각 목 생략)
제15조[수입신고시 제출서류] ① 신고인은 제13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무역서류의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 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 물품
제22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제27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신고인은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정정신청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사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고서의 기재사항(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제외한다) 중 신고사항과 신고물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