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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1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3. 3. 10:10경 의정부시 가능동 상직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0:31경 같은 시 가능동 555번지에 있는 경민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벌금으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형의 양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으며, 전날부터 당일 새벽까지 마신 술로 인한 것으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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