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 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의 공인 중개사로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접근하여 사례금을 약속하고 그들의 명의로 특별 분양 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아파트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전문 부동산 투기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위 B의 모집 책인 G으로부터 “ 장애인들에게 우선 추천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당첨되면 판매 금의 40%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 G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위 B는 2015. 9.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H’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 2015. 9. 8. 경 위 아파트 101동 1401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G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9. 1. 법률 제 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