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243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028,217원과 그 중 337,683,587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028,217원과 그 중 337,683,587원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4.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