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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5287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2,667,285원과 그 중 91,359,715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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