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공 소사 실의 특정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I이나 D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일시나 장소는 G 등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양이나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범들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투약 여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제 2의 나 항 ① D은 각 검찰 조사 당시 G이 진술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건네준 필로폰을 G,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투약방법과 장소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는바, D이 직접 목격하였기에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도 투약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