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55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점유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