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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32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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