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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20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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