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재범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모발 전 구간 (11cm ~15cm )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모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신고로 투약사실이 적발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