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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5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소재 LG전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C을 보고 훈계를 하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로부터 ‘뭐하는 새끼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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