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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20 2014고단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7. 21:58경 전남 영암군 B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20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8: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20: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01:3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수사기록 57면 내지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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