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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39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추행하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 창문을 들이받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부모를 일찍 여의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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